해수청에 따르면 부패취약분야 대상 업체를 무작위 선정, 불시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금품·향응·각종 편의제공 요구, 갑질 사례 등 없이 공정·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감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홍보 리플릿 배부해 향후 부패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를 당부하는 등 반부패·청렴대책 대국민 공유·홍보도 병행 추진했다.
박경철 청장은 “이번 수시 감찰을 통해 갑질 및 부패 유발요인 사전 차단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와 수시 감찰 등을 통해 청렴하고 친절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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