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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경력단절 직원 시간선택근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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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경력단절 직원 시간선택근무제 확대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8.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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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산과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본인의 근무 시간을 주 5일 기준, 25~35시간 범위 내 에서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인 ‘시간선택제 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

 ‘시간선택제 근무제'는 경찰임용령을 근거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해주는 제도로, 육아 휴직자 17명 중 현재까지 5명의 직원이 복귀해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 근무경력을 이어나가며 주변의 관심 속에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도입으로 가정의 행복이 직장에서의 근무 만족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직원들이 경력단절의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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