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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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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9.1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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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 입장 표명 <上>

   인천시는 15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요청’과 관련, 건축물 철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서 인가된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 착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철거공사는 건축법에 따라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철거하면 되는 것이지,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 공사를 건설공사로 판단한 것이므로, 시와 미추홀구가 달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오염토양 정화사업(반출)의 중지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미추홀구 공익 감사 중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미추홀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전체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마치고 처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한 후, 건축물 철거를 하도록 ㈜디씨알이에 지시(행정지도)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지 명령 요청 경위를 살펴보면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는 지난해 공장부지 건축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현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1일 사업계획 승인기관인 시에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나 착공 전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 바,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고,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에게는 사업착공 미통보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지난 달19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인 디씨알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시는 즉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윤응규 시 도시개발계획과장은 “올해 8월2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을 승인, 현재까지 오염토양을 반출 처리하고 있는 미추홀구(환경보전과) 및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며 “시 고문변호사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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