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률은 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2020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적법화에 만전을 기하는 농가 중 설계완료, 축사이전 등의 이유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농가가 약 25%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 등 입지적인 문제로 축사 건축이 불가하거나 보상 문제로 적법화가 전혀 이행되지 않는 곳도 9%에 해당한다.
구는 농가의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지원을 위해 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과 지역축협이 함께 지역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으며, 추가 기간 부여 대상농가는 구에서 확정하고, 지역축협과 협조해 농가별 추가이행기간 신청서를 작성 오는 27일까지 일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구는 또 추가 이행기간 제외농가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역협의체는 적법화 노력도 및 진행상황을 평가한 후 이행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확정 통보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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