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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학생 위해 다수 학생·교사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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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학생 위해 다수 학생·교사 역차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0.1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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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에만 방점…문제점 초래”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이슈 <上>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말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인 학교인권조례를 놓고,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생 인권에만 방점이 찍혀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 구성원을 위한 조례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의 시민청원 창구인 소통도시락에 ‘인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날 오전까지 316명이 동의해 최다 추천을 받았다.

 이 글을 쓴 학부모는 “이 조례는 임신·출산·성관계·동성애를 권리로 인식시키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소수 학생을 위해 다수 학생과 교사를 역차별하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은, 이같은 생활지도권이 박탈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인천의 경우 구체적인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지만, 기존 조례들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주로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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