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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외 왕복운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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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외 왕복운행 확대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8.03.1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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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16일부터 관외 운행 전용차량 3대를 고정배치 하고, 관외 운행 범위를 편도에서 왕복으로 확대한다.

 

관외 이용은 등록 이용자 중 원주시 주민등록자에 한하며, 이용을 원하는 이는 강원도 이동지원센터(1577-2014)로 하루 전 미리 예약하면 된다.

 

운행범위는 강원도내, 서울소재 대학병원, 원주 인접 시·군으로 종전과 같으나 1시간 초과 시 30분당 2,000원의 대기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다 나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이용요금 중 시간요금 및 할증요금을 삭제하고, 아직 이용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연중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이용자 등록을 원하는 이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또는 원주시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안내→민원편람/서식 게시판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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