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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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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추진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8.04.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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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2월「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의결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의 일종으로 지방세 전문가가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도민에 대한 세무상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강원도 세정과장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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