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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시설물 공사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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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시설물 공사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18.06.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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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양양교 가설사업 및 도로확장 공사, 양양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 양양후천 범부교 재가설 공사,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공사 609건이다.
 군은 사업발주부서 자체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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