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운영으로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업무, 자격기준 등을 골자로 한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이 오는 10월 중 시행되면 세무업무 담당부서 외에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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