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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업기술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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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업기술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8.11.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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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지난11월8일(목)제277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는 농업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일단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이 부족하고, 일일이 작목별로 다른 농약을 구매해야 해서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했다.

또한, 작물의 농약 내성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시행되는 영농교육도 단순 동영상 시청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전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장(김태석)은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16항목 80농약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중앙부처에 시행연기를 적극 건의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사업이 2019년 완료 예정이므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며, 이에 농업기술원장(김태석)은 내년 수경재배시설 사업 후 마무리 할 예정과 강원나물밥 간편식 유통과 관련하여 판매가가 너무 높음을 지적하며(현재 6,000원 정도)원가절감을 당부했다.
 
위호진 의원(강릉)도, 오륜 벼의 우수한 점도 있으나 식당 등 대량소비처에 맞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약점이 있어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약점을 보완할 때까지 보급을 중단 가능 여부를 질의 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돌발해충 예방작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공동방제단 예산이 미 편성 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예산편성 근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빠져있음을 질타했다.
 
또한, 향토음식 육성계획에 따른 농가 맛집 사업은 국비사업이나 2016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종료했고, 같은 해 2016년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밝히며, 국비사업이 일몰 되었더라도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17~’18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아울러, 도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무상수리 사업은 부품비 10만원이 지원되나, 반면에 시·군이 시행하는 농기계 무상수리 사업은 부품비 30만원이 지원된다며 사업의 직접 시행보다는 차라리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이 타당함을 주장했다.
 
최재연 의원(철원)은, 벼와 관련된 연구개발 시 수량 증가 보다는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용 의원(삼척)도, 농촌고령화에 따라 SMART 농업으로 전환이 중요하므로 자동화 시설 등 이에 관련된 연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장수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지속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 단체(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관련하여 친목단체가 되지 않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는 등 특히, 농촌지도자 산하 품목별 분과 위원회를 둔다면 이중 가입 문제도 해결되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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