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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생활농촌폐기물 소각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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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생활농촌폐기물 소각행위 집중단속 실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9.03.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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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농촌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함에도 버젓이 마당 및 공터 등에서 불법 소각을 실시하여 주변 지역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 또한 불법 소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재활용 등을 실시하여 적법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청정환경과 및 읍면에서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하면서 소각 통 또한 철거할 예정이다. 

군, 청정환경과 채윤병 과장은“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맑은 공기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깨끗한 철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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