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도민의 출산·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이다.
대상자에게는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총 4년간 1인당 매월 30만원이 지급 된다.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 한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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