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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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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운영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9.08.2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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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만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기관연계, 질병감염아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일반형 시간제 서비스’는 만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연간 72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부모 퇴근 전 자녀 식사 및 간식 서비스를 비롯해 학교 등·하교 시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신변보호 등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기관연계 돌봄’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아이 돌보미를 지원 받는 서비스이며 ‘질병감염아동 지원‘의 경우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의 50~8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덧붙여, 아이돌봄 서비스는 올해 정부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150%이하로 확대되고 서비스 시간도 기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났다.

요금은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시간당 9,650원)

종합형(시간당 12,550원)

A형

(2012.1.1.

이후 출생)

B형

(2011.12.31.

이전 출생)

A형

(2012.1.1.

이후 출생)

B형

(2011.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0천원)

8,203원

(85%)

1,447원

(15%)

7,238원

(75%)

2,412원

(25%)

8,203원

4,347원

7,238원

5,312원

나형

120% 이하

(5,536천원)

5,308원

(55%)

4,342원

(45%)

1,930원

(20%)

7,720원

(80%)

5,308원

7,242원

1,930원

10,620원

다형

150% 이하

(6,920천원)

1,448원

(15%)

8,202원

(85%)

1,448원

(15%)

8,202원

(85%)

1,448원

11,102원

1,448원

11,102원

라형

150% 초과

-

9,650원

-

9,650원

-

12,550원

-

12,550원


 
요금은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가구는 읍.면 사무소에서, 정부 미 지원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사항 : 철원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3- 452-7754

※신청 및 접수부서: 주민등록상 아동주소지 해당(읍면)생활복지 부서

철원읍 ☎ 033-450-4570 김화읍 ☎ 033-450-4637 갈말읍 ☎ 033-450-4788
 
동송읍 ☎ 033-450-4758 서 면 ☎ 033-450-4808 근남면 ☎ 033-450-4681

철원/지명복 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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