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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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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9.08.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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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강원 고성군은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당초 7월 31일까지였던 신청 기간보다 한 달을 더 연장하는 이 사업은 군 장병 불편 해소 및 면회객 유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관광 이미지 제고 및 체류 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9억 6,800만원을 들여 121곳의 숙박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 민박사업을 운영 하며 농어촌정비법(건축연면적 230㎡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업소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1곳 당 800만원 이내로 노후시설 개선(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틀(새시), 옥외방수, 데크, 공동주방(씽크대), 화장실, 침대) 등 소규모 개보수 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와 가전제품 구입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군은 8월 말까지 대상자 접수와 9월중 현지실사 및 농어촌발전분과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박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및 숙식 제공으로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이 마련되고, 지역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말했다.


고성/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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