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에서는 2019년 7월1일자로 기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0월31일부터~12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기간 중 철원군 세무과 또는 부동산정보시스템 (http://kras.gwd.go.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① 기 간 : 2019. 10. 31.~12. 2.(33일)
② 공시지가 열람 : 강원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모바일(스마트폰) 국토정보시스템(http://m.nsdis.go.kr)
③ 기타문의 : 철원군청 세무과 과표부서
전화 033-450-5859, 4155 / 팩스 033-450-5170
※ 7월 1일 기준이란?
- 1.1.~6.30.까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단, 7.1.~12.31.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연도
1.1.기준으로 조사산정
※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으로 개별통지문은 발송하지 않으므로 위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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