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삼척시, 2019년 지방규제개혁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상태바
삼척시, 2019년 지방규제개혁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9.11.2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추진으로 2019년 지방규제개혁 분야 강원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삼척시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직원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애로 제안 공모와 6월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생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삼척 액체수소 도시 조성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주문제작기기 정의 규정 신설’ 등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중점과제인 테마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 등이 크게 인정받았으며,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 간 간격)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부터 규제 완화 결정되는 등 삼척시 역점사업인 수소산업 육성의 큰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지난 1분기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 이차보전지원 기준 완화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확대’, ‘도내 최초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등으로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일자리 창출’ 이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6월에는 강원도 주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더 신속하게! 더 적극적으로! 수소에너지 자립도시로 간다’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