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각종 복지수당 및 혜택 변동이 있을 경우 민원인이 방문해 폭언하거나 위협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는데 따라,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보건소 내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스트레스 진단 및 1:1 상담을 실시한다.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민원과에 상담 신청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돼 상담을 받게 된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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