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농어촌버스 이용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 운행조건을 완화해 주민들의 이동 편익을 확대한다.
군은 교통 환경 변화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희망택시 운행 기준을 1km 이상에서 700m 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희망택시는 관내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가운데 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700m 이상이며, 20명 이상의 주민이 수혜를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이달말 까지 읍 면사무소를 통해 운행 조건에 부합되는 마을을 현지 확인등 실사후 희망택시 운행 가능지역을 선정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4월부터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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