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추진하고 있는‘조상땅 찾기’지원서비스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이면 신청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해 논산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041-746-5633)으로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논산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를 경우 온나라 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을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435건이 접수됐으며, 2,790필지 362만334㎡의 토지를 찾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