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왕암저수지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
상태바
왕암저수지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
  • 논산/ 박석하기자
  • 승인 2018.05.25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논산시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왕암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저수지 수질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 등 사전홍보와 함께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특별집중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