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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26일까지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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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26일까지 지도,단속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6.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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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7개 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벌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손해 배상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이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군은 또한 민원봉사실에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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