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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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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8.11.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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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청양군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내 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공원 등 13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병태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단속 및 점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 점검 및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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