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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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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9.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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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긴급지원 사업은 일반재산을 기준해 ‘중소도시 8500만원에서 1억1800만원, 농어촌 7200만 원에서 1억1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원(4인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뒤따른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을 포함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의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치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이․통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점검․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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