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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해 복지정책 확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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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해 복지정책 확 달라져요"
  • 천안/ 오재연기자
  • 승인 2019.01.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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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의 새해 복지 정책이 대폭 확대 된다.
 시가 17일 발표한 복지 정책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추가하고, 자활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자에 대한 지원상한액을 높이는 등 복지 관련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존 80세 이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 중 5개 분야의 유족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 수당은 유족증을 소지한 모든 유족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시는 이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000여 명에게 수당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성공패키지 사업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던 자격증 취득비는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늘린다.
 자격증 분야도 12종에서 20종으로, 6개월 이상 취업 유지시 지원되는 자활성공수당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적용도 올해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30세 미만 한부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이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올해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4833억 원을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의 복지 총수혜자는 9523가구에 1만 3306명이다.
 곽현신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과 그 유족에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 자활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도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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