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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장차법 시행 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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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장차법 시행 기념토론회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4.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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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매일> 대전/ 정은모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장애인인권포럼이 오는 18일 유성라온컨벤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장애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온 장애인 혐오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과 사례를 살펴본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상임위원의 기념사와 이장우 국회의원 및 대전인권포럼 안승서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장애인 혐오 차별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혐오 차별 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기관, 공무원, 단체,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문은현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회균등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차별 개선 시정 권고를 해오고 있다”며 “이 법의 실천적 논의와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인권사무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 및 개선 교육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폭넓게 짚어보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과 교육의 실효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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