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도서 방문객이 많은 외연도 등 8개 도서이며 시는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노상에 주차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는 조사 후 자진처리 예고와 견인, 통고처분, 공시송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미 이행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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