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지원규모는 차량 1대당 500만 원 정액지원으로 총 5대의 LPG차 구매를 지원하며 선정방법은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순으로 먼저 지원된다. 단, 국공립시설 직영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