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대상자 1만7881명을 대상으로 약 8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급되는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작년 1만 4992건, 6억9000만 원보다 건수로는 19.2%, 금액으로는 20.2% 증가한 수치다.
환급은 지난 5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이뤄진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결정이 통보되면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대상자 중 국세환급금 지급요청 시 계좌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계좌에 일괄 입금된다.
국세청으로부터 계좌번호가 통보되지 아니한 대상자는 환급금지급통지서를 발송해 입금 계좌번호를 신청 받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았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천안/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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