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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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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9.05.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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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서산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이 금년 9. 27.에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화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2018년 4월 2일 건축,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이행계획서 작성 대행 창구 운영 등 적법화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서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은 지난 4월 3일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추진 농가 280여 호를 직접 방문해 미추진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여건을 확인 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농가의 호응을 얻었으며, 5월 9일에는 김현경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중 국공유지를 점유한 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회의를 실시하여 적법화 이행률 높이기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서산시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499농가 중 4월 말 기준, 286농가가 적법화가 완료되어 도내에서 적법화 완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예상된다”며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한상규기자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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