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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백톤 ‘괄괄’…제주자치경찰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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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백톤 ‘괄괄’…제주자치경찰 수사 돌입
  • 제주/ 현세하기자
  • 승인 2017.08.0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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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채석장 절개지 바위틈서 무단방류 추정 분료 쏟아져
“반경 1km 내 농장 한곳 무단방류 시인…타 농장도 인근 토양 분석”

▲제주시 한림읍 한 채석장 절개지에 설치된 무단방류 가축분뇨 임시저장시설이 천막으로 덮여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가축 분뇨 수백t이 땅속 ‘숨골’을 타고 흘러나와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19일부터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채석장 절개지의 바위틈에서 인근 양돈장에서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축 분뇨가 쏟아져 나와 주변을 오염시켰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절개지 인근의 숨골 분포 분석을 토대로 반경 1㎞ 내의 양돈장 13곳을 특정한 뒤 분뇨 발생량과 외부업체 수거량의 차이가 큰 7곳을 대상으로 가축 분뇨를 무단 방류한 양돈장을 가려내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절개지 반경 1㎞ 내의 농장 가운데 한 곳이 수천t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방류했다고 이미 시인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인 다른 농장들의 불법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농장의 인근 토양에 대한 시추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숨골은 용암동굴이 붕괴하거나 지표면 화산암류가 갈라져 지표수가 지하로 잘 흘러드는 곳으로,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동시에 오염의 취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숨골로 가축 분뇨가 집중 배출되면 지하수가 고인 곳으로 흘러들어 가 20년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채석장 절개지에서 쏟아지는 가축 분뇨를 받아내기 위해 현장에 10t 용량의 저장 용기를 설치해 지금까지 200t가량을 수거했다.
 시는 올해 들어 7월까지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44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곳을 형사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t당 1만 원 이상의 분뇨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비양심 농장주들의 무단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행 가축 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은 축산폐수를 땅에 무단 방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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