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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가능성…선제적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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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가능성…선제적 방역 조치
  • 제주/현세하기자
  • 승인 2017.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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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순창 고병원성과 동일 유형
하도리 통제·올레 12코스 이용 자제

▲2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H5N6형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날 오전 제주시 관계자가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제주도는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큰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지난 21일 환경부 환경과학원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H5N6형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H5N6형 AI 바이러스는 최근 전북 고창 육용 오리 농가와 전남 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으로,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이에따라 도는 먼저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에는 이곳을 경유하는 올레 12코스 이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와 애월읍 수산리 철새도래지를 경유하는 2코스, 13코스, 16코스 이용자들에게는 철새도래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AI 바이러스 전파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현재 161농가가 261만8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초기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로 판명되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에 준해 해당 분변이 검출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 이동 통제를 시행했다.


해당 지역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21농가(91만마리)를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번 검출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되면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내달 13일부터 21농가의 가금류를 대상으로 다시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공항과 항만에서의 국경 검역 수준의 검역을 하고 있다"며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취약 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과 방역지도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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