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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공시가격 하향요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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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공시가격 하향요구 35%↑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6.0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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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양상…세금 부담 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 633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여온 제주에서 세금 부담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가 올해 63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제주시 438건(상향 3건·하향 435건), 서귀포시 198건(모두 하향) 등 63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3건(0.5%)에 불과했지만, 하향요구는 633건에 달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이의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 395건(상향 35건·하향 360건)보다 20.3% 증가한 475건이었고, 이중 하향요구가 98.5%(468건)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3.9%(161건) 증가했고,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하향요구였다.
 하향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35.3%(165건) 증가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해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으로 행정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제주의 개별주택공시 가격은 9만1천231호, 11조4천650억원으로, 지난해(9조3천955억원)보다 11.61% 상승했다.
 이의신청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 부담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각종 수혜 대상 축소 우려, 주거용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주변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현장 확인·주택소유자 면담 등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와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조정·공시된다. 해당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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