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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 영리병원사업 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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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 영리병원사업 접겠다”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4.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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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해지 통보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병원 근로자 50여명(간호사 등)에게 우편물을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녹지제주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한다”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녹지병원에는 현재 간호사 등 50여명이 최장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은 이들 근로자와 고용은 해지하나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이들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지제주는 병원사업 철수 이유에 대해 “도에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나 조건부 개설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할 수 없었다”면서 “지난 2월 도청의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소송과 별도로 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던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도청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녹지제주는 사업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제주는 지난달 26일 청문에서 “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요구에 따라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했고 인력을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개원이 15개월 동안 지체해 인건비 및 관리비 76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조건부 허가 등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녹지는 도와 JDC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영리병원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라고 주장했다.


 녹지측의 이같은 주장으로 미뤄 녹지 측이 투자자-국가 분쟁(ISD)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사업이 물거품이 된 모든 책임을 도에 떠넘기고 있어 향후 손해배상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청문에서 녹지는 “도가 병원사업을 떠밀었다가 이후 개원 허가를 장기간 지연해 오다 예상에도 없이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처분을 내 사업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는 “병원 개원 허가가 지연된 것은 관련 법률과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영업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녹지제주)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개설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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