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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육상 전역·해상으로 확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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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육상 전역·해상으로 확대 의결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6.2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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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유네스코 지정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육상 전역과 인근 바다로 확대됐다.

 

20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Biosphere programme) 국제조정이사회는 지난 17일부터 유네스코 본부(파리 소재)에서 심의를 열어 제주도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신청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제주도 육상과 해양까지 이르는 지역 총 38만7천194㏊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한라산 해발 200m 이상을 중심으로 한 기존 생물권보전지역 면적 8만3천94㏊의 5배에 가깝다.

 

새로 지정된 면적은 제주도 육상 전체 18만4천615㏊(핵심 2만8천975㏊, 완충 5만2천353㏊, 협력 10만3천287㏊)와 연안에서 바다 5.5㎞ 이내 해상 면적 20만2천579㏊(핵심 1만976㏊, 완충 1만9천933㏊, 협력 17만1천670㏊)를 포함했다.

 

이 중 핵심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6개 부속 섬), 해양보호구역 등이다. 완충 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우수지역 등이며 협력구역은 핵심 및 완충 구역 외 주거지와 농경지 등을 말한다.

 

도와 환경부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위해 2017년 4월 타당성 연구를 시작해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신청서를 마련하고 지난해 2월 MAB 한국위원회를 통해 확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결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확대 지정 기념행사 포럼 등을 열 예정이다.

 

제주도는 2002년 처음으로 해발 200m 이상 한라산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국내에는 이번에 경기도 연천 임진강과 강원이 추가돼 제주를 포함 총 8개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 / 곽병오기자 <Byong5-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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