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 이르면 내달 재개
상태바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 이르면 내달 재개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8.27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지그룹, 미납 공사비 680여억원
3개 시공사에 이달말까지 전액 지급
녹지국제병원 건물 활용논의는 답보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이르면 내달 재개될 전망이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녹지그룹(자회사 녹지 제주헬스케어유한공사)은 31일까지 공사비 미지급금 680억 원 가량을 3개 시공사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6월 녹지그룹은 1차분으로 미지급 공사비 297억 원을 3개 시공사에 지급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은 공사비 지급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재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DC 관계자는 “공사 재개일을 아직 예측할 수 없으나 공사 재개를 위한 작업을 거쳐 재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 9013㎡에 콘도미니엄(400가구)과 힐링타운(228실) 등 숙박시설과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완공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힐링스파이럴호텔(313실)과 텔라소리조트(220실), 휄니스몰(9동), 의료사업 시설 조성을 추진했으나 공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2017년 6월 공사가 중단됐다.


 JDC는 공사 재개 시점에 맞춰 의료서비스센터(의료특화 거리)를 설립하고 보건인들의 교육과 수련 공간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주분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총 1조 13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해 현재까지 7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조달했다.


 반면 4월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사업이 취소되자 녹지그룹은 병원 인력 50여 명을 모두 해고해 현재 건물은 텅 비어 있는 채로 최소 건물 관리 인원만 있다.


 녹지병원 건물은 공공기관 등이 인수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예산조달 등의 이유로 마땅히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녹지그룹은 또 5월 의료사업 취소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그룹 소송은 현재 피고측인 도의 답변서만 제출돼 있고 아직 심리가 개시되지 않아 소송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