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산림재해와 벌채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 내 입목 벌채 허가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 표고버섯 재배나 목재생산 등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대상 10곳, 15㏊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사항 준수여부, 산물처리의 적정성, 임산물 운반로 개설 후 복구상황이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대처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