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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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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탄력’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8.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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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부 입법안과 동시 국회입법 추진
2022년부터 도입…20년만에 투표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격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방안을 넣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행정시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은 3회로 제한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하게 했다.

   강 의원은 “정부 입법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 개선안은 국회 통과까지 적어도 1년 넘게 소요된다”면서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 개선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6월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에 관해 설명하는 등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후 지난달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제출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해 법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40일 이상)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과 동시에 강창일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른 국회 입법이 동시에 추진된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제주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도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2002년 6월 제3지방선거에서 4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한 이후 20년 만에 기초자치단체 격의 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도는 2006년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도 단위 단일 광역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했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를 위해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옛 제주시 동(洞) 지역과 북제주군을 포함한 지역에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옛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의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밀착형 민원 서비스에 한계가 나타나고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에 대한 도민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도의회가 지난해 관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개선안을 도에 요구했고 2월에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요구하면서도 주민투표로 직선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고 도에 요구했으나, 도는 도의회 동의만으로 도민의 여론이 수렴된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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