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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도시재생 사업 탄력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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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도시재생 사업 탄력 ‘가속페달’
  • 광양/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1.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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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초 승인…84만㎡ 대상 ‘활성화 지역 지정’ 완료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역점 추진하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전남도의 최종 승인이 남에 따라 탄력을 받게됐다.

시는 지난 6일 전남도로부터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사진은 광양읍 전경)이번 사업은 광양읍지역 84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차에 걸친 국토부 관문심사를 거쳐 2017년 9월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득했다.

이에 지난 7월 전남도로부터 전략계획 승인을 받아 ‘활성화지역 지정’을 완료한 후,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이번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삶터’를 비전으로 ‘일상성 강화하기’, ‘매력 더하기’, ‘교류공간 구축하기’, ‘함께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사업은 2020년까지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모두 100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시는 이번 활성화계획 승인을 계기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지역 역량강화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12월 중 한옥가꾸기와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은태 광양시 건설과장은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가 광양읍 원도심의 지역자원 활용과 공동체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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