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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세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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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세 10% 공제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8.01.16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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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018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10%,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3만 5083건에 71억 9000만 원이 납부됐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 납부한 경우로서 차량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로 연납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받은 납부서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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