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6,400만원을 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중 진도군에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고 현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완료 후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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