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15일부터 3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에 지방선거의 지원을 위해 실시하며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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