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관리하는 ‘지방세 징수책임관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징수책임관은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 지방세 징수 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수시로 13개 읍·면을 찾아 부읍·면장과 체납세 징수·관리방안 등을 협의하는 한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촉과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내 징수 독려, 폐업법인 현장 확인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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