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내달 4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신청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남해군은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 1명 등 총 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등학생은 각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의 장학금이 상반기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장(본사·지사)이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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