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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88억원 부과... 납세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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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88억원 부과... 납세고지서 발송
  • 함안/ 김정도기자
  • 승인 2018.07.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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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8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3만 2709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76억 원보다 12억 원(13%)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와 감면비율 감소,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금액 상향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등의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액이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부과 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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