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6일 2018년 법무행정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상대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쟁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수요 증가로 자치입법 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입안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법제처 오지연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자치법규 제개정 일반에 대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송무팀장 김광호 변호사는 국가행정민사 소송 진행절차,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법 등 실무형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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