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오는 30일까지 자원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업소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집중단속은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와 대형할인매장,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머그컵) 비치여부 확인,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매장 규모 및 단속 횟수에 따라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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