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진주시 거주 3개월 이상(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며, 정부지원이 제외되는 본인 부담금 중 90%를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이 신생아 건강관리 지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며 “이를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자체예산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난임 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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