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전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영양/ 김광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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