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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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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 영천/ 윤석중기자
  • 승인 2019.03.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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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는(시장 최기문)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해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은 3명 이상 자녀(나이 제한 없음)를 둔 가구이며, 위 사업으로 현재 117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대상 가구는 감면신청시 자녀수에 따라 월 5톤서 최대 10톤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요금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 정기분부터 바로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 이전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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