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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제전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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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제전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 남원/ 오강식기자
  • 승인 2019.03.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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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남원시가 시민 누구나 당연히 알아야 할 춘향제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공개를 감추고 시에 소속된 위원회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시는 제83회부터 제88회까지 위원회의 춘향제결과보고에서 발표한 위원장 및 관계자의 업무추진비 1억 165만 원의 세부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에서 “제3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춘향제전위원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며 비공개 결정통지를 발표했다.


 남원시가 제시한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7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돼있고 그중 ‘나’ 항에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돼있어 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시민 C씨는 “제전위원회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위원장이 무리한 업무추진비사용을 감추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는 질의와 민원제기에서 “국민의 혈세가 보조된 사업집행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자의 영업비밀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는 발표해야 한다”는 해석과 판단을 한 바있다.


 한편 C씨는 “정보공개를 끝까지 감춘다면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보조금사용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고 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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